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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0세 이상자 주택 처분 시 세금 납부 유예 추진

by 6688 2021. 7. 5.

상위 2% 종부세와 함께 세법 개정 검토
납세담보 제공, 매년 1.2% 이자 부과

 

 

 

서울 서대문구 주택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현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가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유에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단,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유예 시점은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이며,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 여당의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 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여당도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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