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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4대책 도심 공공분양 30%는 '추첨제'로 공급

by 6688 2021. 7. 16.

‘2·4대책’으로 도심 내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 물량의 30%가 추첨제를 통해 공급된다. 분양가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되 되팔 경우 감정가의 50~80% 수준에서 공공에 매각하는 방식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도 처음 도입된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2·4공급대책으로 도입된 도심 주택공급안의 세부 운영 지침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공공 참여와 지원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4공급대책에서 도입이 발표됐고,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에서 나온 도심 주택공급방안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5차 후보지까지 포함할 경우 2·4대책 이후 선정된 서울·경기권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약 23만9800가구 규모다.

시행령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공공주택 공급비율, 분양방식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 입지 특성에 따라 면적 등 입지요건이 규정됐고, 사업 시행 시 용적률·건폐율·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심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하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공자가주택(분양형)과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2·4 대책 공공분양 물량의 공급비율 및 공급방식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분양 물량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현재 공공택지 내 분양물량의 경우 15%만 일반공급으로 배정되지만, 2·4대책 관련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은 50%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반분양 청약과정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재 무주택 3년 이상 요건에 청약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정하는 ‘순위순차제’로만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2·4대책으로 공급되는 도심 일반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이라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게 보다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추첨제의 신청자격은 기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지된다.

 

 

 

2·4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운영된다. 분양 시 분양가의 80% 이하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되, 처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게 감정가 대비 50~80% 수준의 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 가능하게 해 장기 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되 순자산요건(올해 기준 3억8000만원)만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7월16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시행령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저층주거지 등을 일명 ‘미니 재개발(소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구역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면적,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들 구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했다.

도시재생 시행령에서는 법으로 신설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지정요건을 규정했다. 지구로 지정되려면 전체 면적이 2만㎡ 이하여야 하고,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빈집과 공사중단 건축물·위험건축물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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