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대안 의결..공동명의 합산 12억 기준 유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하게 늘어난 전체 과세 대상자를 좀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2%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조세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억 단위 사사오입 자체도 안되도록 관철했다"며 "금액은 여러 방안이 있었지만, 12억원이 11억원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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