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이 폐지되어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단지 내에서 이주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재청약이 제한돼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번 입주한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재청약’이 허용된다. 이렇게 행복주택 단지 내에서 다른 면적으로의 이동이나, 같은 지역 내 행복주택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수원에 직장이 있지만 인근에 행복주택이 없어서 화성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재청약이 제한되어 행복주택 간 이주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원에 생기는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도 재청약은 가능했지만 다른 광역시 간 이동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나 대학이 바뀌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 행복주택에 입주한 입주자가 양산 행복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재청약 제한 때문에 이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관련 민원이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많이 접수됐다”며 “젊은 계층은 이주수요가 다양하고 이동이 많은데 이를 반영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공실 재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공실 재공급의 경우에도 청약을 통해 공급받았기 때문에, 한번 청약을 해서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알맞은 조건의 주택이 같은 지역이나 같은 단지 내에서 재공급되더라도 재청약에 해당되어 공급받을 수 없었다.
단 재청약을 통해 입주할 경우 기존에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최대거주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행복주택 총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이다. 청년의 경우 최초 입주 행복주택에 3년을 살았다면 재청약을 통해 이주한 곳에 3년을 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계층이 변동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사례를 제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로,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이동할 경우에만 계속 거주가 허용됐고, 신혼부부로 살다가 이혼 등으로 청년이 될 경우나 수급자로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결혼을 통해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 등의 ‘계층 변동’은 계속 거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렇게 계층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해 계속 거주 기간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층이 변경될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11월29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출 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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