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과천주암 84㎡ 8억8천만원 "그래도 반값"
내달 1일부터 청약 시작..전체 물량의 85%가 신혼부부 등 '특공'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7월 1차, 지난달 2차 사전청약을 통해 총 1만4천435호가 공급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과 하남 등 4개 지구에서 4천가구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 수준이지만, 과천주암(전용면적 84㎡)에서는 8억8천만원대 아파트도 나온다.
사실상 서울권…과천주암·하남교산지구에 '관심'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3차 사전청약은 총 4개 지구에서 4천167호 규모로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관심이 큰 과천과 하남 등에 물량이 다수 배정됐고, 대부분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지구별로는 ▲ 과천주암 1천535호 ▲ 하남교산 1천56호 ▲ 양주회천 825호 ▲ 시흥하중 751호 등이다.
사실상 서울권으로 평가받는 과천주암지구는 전체 6천호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천535호가 3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2개 블록에서 진행되며 C1블록에서 전용 84㎡ 114호가 공급된다. 3차 물량 중 유일한 84㎡ 면적이다.
서울과 가까워 관심이 높은 하남교산지구는 총 3만3천호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하남 도시철도와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BRT), 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향후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서울·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 신혼부부의 관심이 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환경 여건이 좋은 양주회천지구는 정부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지역이다.
"추정 분양가, 3억∼5억원대"…과천주암 84㎡는 8억8천만원
3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1차 사전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3차 물량 대부분은 중소형인 전용 59㎡ 이하로 배정됐다. 4천167호 중 과천주암 84㎡(114호)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런 영향으로 과천주암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는 모두 3억∼5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과천주암의 경우 84㎡ 분양가가 8억8천46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3차 물량 중 가장 높은 분양가이지만, 과천 중앙동의 같은 면적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과천주암 55㎡는 5억8천700만∼5억9천900만원, 46㎡는 4억9천300만∼5억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하남교산은 주택형에 따라 4억2천만(51㎡)∼4억8천600만원(59㎡), 시흥하중은 2억9천300만(55㎡)∼3억1천300만원(56㎡복층), 양주회천은 2억9천200만원(59㎡) 수준으로 분석됐다.
3.3㎡ 기준으로 보면 과천주암이 2천486만∼2천506만원, 하남교산은 1천855만원, 시흥하중은 1천217만∼1천220만원, 양주회천은 1천162만원 수준이다.
전체의 85%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달 1∼3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3천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6∼9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도 병행한다. 문의는 전화(☎ 1670-4007)로도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는 본청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예정된 잔여 1만7천호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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