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제일·우미·극동·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 LH·iH와 공동사업
국토부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화성능동 A1·의왕초평A2지구 등 올해 6개 지구 6000채 공급을 위한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LH·iH 6개사업 계룡·제일·우미·극동·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 참여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총 9개 사업지에 1만785가구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올해엔 6개 사업지를 통해 '누구나집'을 공급한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A1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지구)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지구)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중 화성능동 A1지구 사업지 4만7747㎡엔 전용면적 74~84㎡의 아파트 총 890채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만8000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74㎡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38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만2000원대다.
화성능동 A1지구에선 주거편의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의 공유계획을 제시했다.
◇전용 84㎡ 분양전환가격 화성능동A1 7억·의왕초평A2 8.5억
의왕초평 A2지구 4만5695㎡엔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900채를 짓는다.
분양전환가격은 전용면적 84㎡기준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만9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6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만8000원이다. 전용면적 59㎡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000만원(공급면적 3.3㎡당 2439만1000원)이다.
해당지구에선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실업, 출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다.
인천검단 AA26지구는 6만3511㎡ 부지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총 1310채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원(공급면적 3.3㎡당 1861만6000원)이며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검단 AA27지구 10만657㎡ 부지엔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총 1629채를 짓는다.
전용면적 84㎡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원(공급면적 3.3㎡당 1806만5000원), 전용면적 74㎡는 5억4100만원(공급면적 3.3㎡당 1793만1000원)이다.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4100만원(전용 3.3㎡당 1785만9000원)이다.
해당지구에선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내 상가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인천검단 AA30자구 2만876㎡ 부지엔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418채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공급면적 3.3㎡당 1713만2000원), 전용면적 59㎡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2400만원(공급면적 3.3㎡당 1711만5000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선납 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최대 8개월치), 청년, 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한다.
인천검단 AA31지구 3만4482㎡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766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확정…초과이익땐 임차인 귀속
전용면적 84㎡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원(공급면적 3.3㎡당 1764만7000원)이다. 전용면적 64㎡는 4억6700만원(공급면적 3.3㎡당 1741만9000원), 전용면적 59㎡는 4억3700만원(공급면적 3.3㎡당 1756만1000원)이다.
인천검단 AA31지구는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해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다자녀 세대, 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하여 임대료 면제 및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가구)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나집'의 일반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거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해당된다.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출 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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