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해진다.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 없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보증 가입 의무 면제 대상은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이다.
가입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로 규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이 높아져 임차인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의 업종을 허용하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규제 완화(20%→40%)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되고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도 완화된다
출 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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