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위해 농가별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관리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여 년간 농지의 소유·실태를 파악해 관리하는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가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경기도는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6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해 10월14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지대장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기준도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또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 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 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 되던 농지는 2020년 1월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원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수정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을 4월6일 중단한다.
경기도는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15일부터 발급되는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하도록 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돼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하게 됨으로써 공부(公簿)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 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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