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시행… 광역시 등은 2년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분부터 상속받은 지 최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또는 3년(이외 지역)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앞서 주택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밖에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출 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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