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적용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자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자 종부세를 낼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 납세자들도 특례 및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 외에 따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다.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가구가 1주택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독명의를 선택하면 종부세 세액 계산 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11억원이고, 여기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집의 공시 가격, 보유 기간, 납세자의 연령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진다.
납세자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이 14억원이 아닌 11억원이란 점이다. 정부가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야당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맞춰 납세자 혼란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보유기간에 대한 공제가 큰 만큼 수도권 대부분의 1주택 가구에서 공동명의보단 단독명의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 1가구1주택자 ‘14억원 공제’ 무산…11억원 공제·장기보유 혜택 고려해야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은 39만명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 4만7000명 ▲상속주택 1만명 ▲지방 저가주택 3만5000명이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기본 공제 11억원과 함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1채를 각각 보유하면 1인당 6억원의 기본 공제만 가능하며, 세액 공제는 아예 받지 못한다.
■ 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단독명의’가 유리
땅집고가 아티웰스가 개발한 셀리몬 계산기를 통해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와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의 종부세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2022년 종합부동산세 대상 납세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보유할 때 절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고 부부의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했다.
일례로 만 67세인 A씨는 만 65세 아내와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주택(보유기간 10년)을 공동명의로 보유했다고 했을 때, A씨는 올해 종부세로 총 73만7100원이 내야 한다. 하지만 연령이 더 높은 A씨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는 36만2880원으로 세금이 37만4220원 감소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A씨 부부의 연령이 50대이고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공동명의가 더 유리했다. 이 경우 공동명의시 종부세는 73만7100원, 단독명의는 120만9600원으로 공동명의로 할 때 세금이 47만2500원 절약됐다.
공시가격이 25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한 B씨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만 60세, 아내는 58세다. B씨가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200만4480원으로 공동명의(403만5600원)보다 절반 쯤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 B씨가 아닌 50대인 아내가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엔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 여전히 단독명의가 유리하지만 세금은 334만원으로 약 100만원만 줄어 감소폭이 낮았다. 아내가 보유할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경우부터 기본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로 납부하는 방식과 부부 공동명의로 납부하는 방식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0대 이상 연령층의 부부는 대체로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하지만, 50대 이하 젊은 부부 중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공동 명의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출 처 : 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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