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동명의 신고가 더 유리
다만 연령 높고 장기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신고가 더 절세할 수도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부과기준 올라 부담 더 낮아져
Q. A 씨(68)는 남편과 각각 50%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 12년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A 씨와 남편이 각각 납부했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절세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고 들었다. 새로 도입된 종부세 특례의 절세 효과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
A. 올해부터 종부세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단독명의 1주택으로 과세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도 1주택자에게 주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공동명의 방식과 단독명의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별로 과세된다.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개정안 확정 시 11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은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과 달리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만 허용된다. 따라서 A 씨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이지만 종부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공동명의일 때 공제금액이 각각 6억 원(전체 12억 원)으로 단독명의 방식보다 크고 과세표준도 낮아져 통상 공동명의 신고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연령이 높고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이로 인한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독명의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 씨 부부가 공시가격 20억 원의 아파트를 각각 50%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1인 기준 공시가격 10억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세 공제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160만 원, 부부 합산 32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 씨 부부가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하면 20억 원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세 공제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해 840만 원의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여기에 A 씨가 68세로 12년간 주택을 보유했으니 고령자 공제(30%)과 장기보유 공제(40%)를 합산해 7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2만 원으로 공동명의 방식의 산출 방법보다 유리해진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적용으로 종부세 절감이 가능하다. 연령 및 보유기간을 고려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유리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
이때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이 같은 경우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결정하면 된다. 새로 도입된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종부세 부과 기준를 고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를 A 씨 부부의 사례에 적용하면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공시가격 20억 원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세 공제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존보다 낮은 620만 원의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여기에 70%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산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186만 원으로 확 떨어진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낮아지는 셈이다.
출 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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