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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입신고-대항력' 하루차 악용하는 나쁜 집주인 막는다.

by 6688 2023. 1. 26.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은행과 연계
-담보주택 확정일자 확인 가능해져
-세입자 몰래 대출 ‘전세사기’ 예방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잎으로 은행도 확정일자를 확안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가 금융권에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 운영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1월 19일 이사를 하고 오후 1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해 대항력 요건을 완성하더라도 그 효력은 익일부터 발생한다. 임대인이 같은 날 오후 3시 은행에서 전세 놓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도 등기의 효력이 당일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일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면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연계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매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세가 4억 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대출심사 시 은행은 해당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임대인에게 3억 원 전액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은행이 국토부 RTMS 정보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한 다음, 임대인의 대출한도를 시세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감액을 승인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의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대검찰청·경찰청과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산 등 7곳에서 ‘대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각 부처가 협력할 방침이다.




 

출   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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