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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호매실택지/분양상가

수원호매실 B9블록 호반베르디움 청약 어떻게 할까?

by 6688 2014. 12. 17.

수원 호매실호반베르디움(B-9BL) 청약 어떻게 할까?

 

 

 

◆ 85㎡이하 민영아파트 호매실호반베르디움(B-9BL) 청약준비하기

1.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가능) 1순위 자격이 필요합니다.

청약예금(부금) 1순위, 2순위가 되려면 우선 지역별, 면적별, 해당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은 이미 아시겠죠?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

주택구분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단, 85㎡초과 102㎡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함)

 

먼저! 지역별은 아파트 공급지역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표처럼 주택규모 102㎡(약38평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분은 85㎡이하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의 청약예금통장의 소유자가 85㎡이하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가입은행에서 주택규모변경(예치금 감액)신청을 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청약예금 변경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 가능시점은‘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자 접수일에 청약예금(주택규모선택)으로 전환해도 전환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선택 변경은 반드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월 납입금액에 연체, 선납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연체가 있을 경우는 세부사항을 미리 가입은행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당첨자 선정방법

기본 선정기준은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85㎡이하에 당첨자 선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3.12.1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4.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수원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3.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분양을 받으시려면 만19세이상 청약통장이 있는 가족이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전략을 집중과 선택으로 임하시면 당첨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물론 당첨되신 후에 동,호수를 보고 선택하셔서 계약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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