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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호매실택지/분양상가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분양가안내

by 6688 2014. 12. 19.

                                                                                                                                                  입주자모집공고.pdf

                                                                                                                                                   분양요약.pdf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분양가 및 분양일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는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2.17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3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개정(2011.3.15)으로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3.12.1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4.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수원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제2항[별표2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01.05)부터 2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시 5년간 다른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uwon-hoban.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률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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