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등 임대주택 964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이며, 자격은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473만4603원) 이하인 가구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10~12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403095609237.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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