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실거래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분양권·입주권 전매란 입주 전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것이다.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신청한 청약 당첨자가,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가진 권리라는 점이 차이다.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권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최초 공급가격에 얼마만큼의 웃돈이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도 간단하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 공고(입주자모집공고)’에 실린 분양가를 찾아 분양권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된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30가구 이상을 신축해 일반에 분양하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 계획 및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최초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공급 주체·위치·규모·대상·가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지명+입주자모집공고’를 검색하면 쉽게 공고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주택형은 물론 동·호·층별 분양가격이 모두 담겨 있다. 삼성물산이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대치 청실’ 아파트 사례를 보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151.27㎡형(20층) 분양권은 지난달 14일 23억 5000만원에 전매 계약이 이뤄졌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면적과 층수가 같은 아파트 분양가는 19억 4320만원으로,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4억 680만원 비싸게 거래됐다. 이처럼 분양 공고문을 활용하면 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 규모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대치 청실 84.98㎡형은 같은 4층이라도 104·106동 1·5호 라인은 11억 203만원, 107동 6호 라인은 10억 5611만원에 분양했다. 아파트 동과 호 라인(향)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45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이다. 요즘은 면적과 층이 같아도 위치·조망에 따라 이렇게 분양가격이 들쭉날쭉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매물은 서울시 자료를 봐도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 아파트 면적과 층 내용만 담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아파트라도 개별 계약자별로 분양가가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마이너스옵션,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추가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거래의 참고 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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