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분양현장 가보니.."당첨되면 웃돈 2000만원 줄테니 연락하라"
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현장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모델하우스 앞에 버젓이 자리를 펴고 영업중이었다.
슬며시 다가온 한 떴다방 업자는 "청약해 당첨만 되면 2000만원 웃돈을 얹어 팔아줄테니 연락하라"며 "위례신도시는 물론 동탄에서 거래한 분양권만 수백건이 넘으니 걱정 말라"고 귀띔했다.
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모델하우스 앞에 버젓이 자리를 펴고 영업을 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불과 이틀 전 정부가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떴다방의 영업행위는 여전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6개월 또는 1년간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당국의 엄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전매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을 포함해 지난주 수도권에서 문을 연 모델하우스들은 수십명의 떴다방 업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에게 접근해 분양 정보를 보내주겠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겐 상담을 권한다. 상담을 받으면 예상 웃돈 등을 포함해 전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들을 수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10년 내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이 같은 법적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는 결국 마지막 '폭탄'을 떠안게 되는 실수요자다. 떴다방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 수요자에게 청약과 투기를 부추기고 당첨이 되면 웃돈을 붙여 불법으로 다른 수요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분양업체 한 관계자는 "떴다방이 모델하우스 앞에 있어야 인기있는 단지라는 인식이 있어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며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 떴다방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거래현장을 급습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걸렸다 해도 교묘하게 장부를 만들어 놓아 들통이 나지 않을 뿐더러 꼬투리가 잡히더라도 경고나 벌금 몇 푼 떨어지는 게 전부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전매제한을 없애준 정부 정책도 한 몫했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집권한 4년간 매년 1~5월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량은 총 60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집권 5년 1~5월의 분양권 거래량을 합친 4132건보다 46.4% 많은 수치다.
공교롭게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지난해 2분기부터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올 2분기만 2000여건이 넘어 서울 분양권 거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분기별 최대 수준이다. 직전까지는 올 1분기 1409건이 최고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권 전매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분양물량 증가와 맞물려 분양권 거래도 함께 증가했다"며 "최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분양이 인기를 끌며 주변 아파트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621043309601.daum?isMobil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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