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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내용 구체화...개정 시행령 15일 시행 앞으로 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해진다.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 없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보증 가입 의무 면제 대상은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이다. 가입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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