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변경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 취득세 변경 사항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 증여세 주요개정 사항 (개정)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 참고로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취득세 주요개정 사항 1.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1세대 2주택) ▷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1세대 3주택이상) ▷ 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12%, 비조정지역은 8%로.. 2020. 8. 15. 부동산 취득세 ◆ 2014년 취득세율◆ 2014.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