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으로 설정된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행안부, 다음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10일 과세 기준일 결정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투기 방지를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결과다.
하지만 교육,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한 민원인은 "종전 주택에서 15년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해 소형 아파트로 크기를 줄여 이사했는데 1년 안에 못팔면 취득세가 (거래가액의) 8.8% 나온다.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부동산 카페에도 "급매로 집을 내놔도 안팔려 취득세 수 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정책을 비토하는 글이 많았다.
양도세 중과 완화 연동 조치...세율 개편 등 후속 조치는 단계적 검토 가닥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연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2년 이상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만 유예하고 취득세 중과를 그대로 두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이후 구입자 처분 기간 1년 벌어...12억 집 취득세 6000여 만원 절감 효과
이번 조치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를 앞둔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세 기준일인 5월 10일 기준으로 처분 기한을 1년 더 확보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취득세율 3%를 적용해 기납부한 세액 3960만원에 중과세액 6120만원이 더해져 총 1억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A씨는 내년 5월 10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돼 추가 부담이 없어진다.
다만 2020년 8월~2021년 5월 9일 새 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이 경과해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 감면액을 돌려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급조한 취득세 중과 조치가 내외국인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현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규제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출 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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