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낮아
-빌라, 단독주택 거래량 감소폭 커
-경기도 1만 2022건, 인천 3675건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약 5만 건에 그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주택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 228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7월(22만 3118건)과 비교하면 무려 77.5%나 감소한 것이다.
주택에서도 빌라(다세대, 연립)와 단독(단독주택, 다가구)의 거래량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6037건, 단독 거래량은 5067건으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3만 912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6536건을 기록했고 ▲경기 1만 2022건 ▲인천 3675건 ▲부산 3515건 ▲대구 1458건 ▲광주 1462건 ▲대전 2653건 ▲울산 825건 ▲세종 297건 ▲강원 1930건 ▲충북 2180건 ▲충남 3452건 ▲전북 1724건 ▲전남 1699건 ▲경북 2906건 ▲경남 3211건 ▲제주 68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3월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책을 실시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과천 등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인해 거래량이 크게 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전셋값 하락세가 멈춘다든지 또 상승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5000호를 넘어섰다. 상반기 내 미분양이 10만 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출 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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