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활용, 임대료 시세 30% 이하…최소 6개월, 최대 2년 거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 명령을 받는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지원이 확정된 전세 피해자는 GH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98가구에서 시세의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 선정을 통해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입주할 수 있다.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들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GH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자지원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102명 방문해 부동산,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총 21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출 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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