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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호매실택지/공공임대

공공임대 아파트란?

by 6688 2014. 4. 28.

 

(참고)입주자모집 공고문.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전문2014.09.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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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써 일정기간(5,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는 물론 전매도 가능하며,

LH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동안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으나

임대주택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합니다.

단,불가피한 예외사항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양도자는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결국 공공임대 아파트는 일정기간동안 분양가와 보증금의 차이를 월세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즉 분양가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기간 경과후 잔금을 내고 내집이 되는 것이며, 내집이 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은 월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잔금에 대한 이자인셈이며, 월소득은 어느정도 되지만 목돈이 부족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 입주시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당첨자,입주자,임차인은 모두 동일한 분이어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됩니다.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임대주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합법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한 경우

 

1.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할것.

        2) 다른 행정구역(시,군,자치구)으로 이사할 것

        3) 직선거리로 40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취득하게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나.신행정수도 특별법 등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전문2014.09.03.hwp
5.23MB
 
(참고)입주자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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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입주자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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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호매실_10년_공공임대주택_입주자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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