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한 경우
1.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할것.
2) 다른 행정구역(시,군,자치구)으로 이사할 것
3) 직선거리로 40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취득하게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나.신행정수도 특별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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