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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대출 갈아탈까?' 안심전환대출 궁금증 5가지

by 6688 2015. 2. 26.

연 2억원 빌린 사람, 이자 60% 절약…이자소득공제는 '덤'

반면 매월 상환금 부담 커져 "경제여건 고려해야"

 

"연 2%대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요? 그걸로 해주세요."

이같은 문의가 은행 지점 창구에서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신규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규모도 5억원 이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난 대출중 연체 기록이 없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형금리 대출은 상당 부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도 금리나 만기 등 선택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금리 2%대' 안심전환대출이란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4일 시중은행들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2.8~2.9%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행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3.0~3.3%)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3% 중반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리별로 보면 대출시점부터 만기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본형 상품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조정형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다. 10년~20년 만기상환을 선택했다면 원금의 30%는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갚고 70%만 나눠서 갚는 부분분할상환 상품도 있다.

◆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격조건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주대상으로 한다.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상품은 사실상 고정금리와 비슷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대출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을 약정한 대출자도 아직 거치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이 시작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또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출잔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만 전환기회를 갖는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대상인 집에 다른 대출이 없어 1순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환할 수 있을까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다음달 24일 출시 직후부터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가 올해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더 이상 대출전환은 불가능하다. 전체 대상자의 대출 규모가 2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금액기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올해 20조원 한도 소진 이후 추가로 전환 혜택을 줄지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시행효과 등을 본 뒤 필요할 경우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안심전환대출 이자부담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우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보다 이자 측면에서 상당부분 절약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현재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20년간 대출 약정을 유지한다면 매월 이자 58만원씩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만기에 갚아야 할 원금 2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2.8% 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20년간 부담해야할 이자는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일시상환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새롭게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될 경우 2억원을 빌린 사람은 대출 기간동안 약 10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원금의 1.5% 수준)도 면제된다.

◆ 월 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월 상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대출 기간동안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변동금리(3.5%)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은 기존에 매월 59만원의 이자만 부담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매월 원금까지 포함해 10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칫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다가 늘어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약정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고채 금리 등에 따라서 매월 약정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금융위의 계획(2.8~2.9%)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안심전환대출 약정 금리도 올라간다.

만기가 길거나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할 경우 약정이자는 조금 오른다. 원금의 30%를 만기시점에 갚는 부분분할상품은 전액분할상환보다 0.1%포인트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 시점에 따라 금리가 0.05~0.1% 정도 다르게 적용된다.

 

기사 원문보기 :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02261542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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