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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청약 문턱 낮췄다더니.. 공공분양 '그림의 떡'

by 6688 2015. 3. 3.

정부, 공공분양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강조
저축 1회 10만원만 인정, 청약기간 짧으면 무의미
부양가족 많거나 지역 장기 거주자 우대는 사라져

 

 

 

2013년 말 결혼과 함께 청약통장을 만든 직장인 이민수(35·서울 상계동)씨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1순위 자격을 얻게 됐다. 전셋집을 벗어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1순위 통장을 쓸만한 민간 분양 단지를 알아보던 그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잠시 가졌지만, 기존 가점제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청약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됐고, 무주택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전용면적 40㎡ 초과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인 청약 1순위 세대 구성원이라면 저축 총액만 많으면 당첨이 가능해졌다. 또 전용 40㎡ 이하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저축 총액이 아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정해진다.

겉으로는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 월납입 횟수, 부양 가족 수, 해당 지역 장기 거주 등 1·2순위에서만 12개 순차가 존재하던 기존 규정이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축 총액의 1회 납입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키로 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으면 총액이 많을 수 없는 구조다. 사실상 기존 가점제 방식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많거나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만 사라진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수도권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높았다. 싼 분양가 덕에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첨이 되면 전매기간이 끝난 이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 안양시 관양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3.3㎡당 990만원 수준으로 전용 84㎡형이 3억~3억 5000만원 선이었지만, 2012년 입주 후 3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2억원 가까이 오른 4억 8000만~5억원에 달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팀장은 “공공분양 청약제도는 절차상으로는 단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1회 납입액을 10만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으면 당첨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에 새로 1순위가 된 가입자들은 추첨제라 당첨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분양 단지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7일부터 개정한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절차. [자료=국토부]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303043050373.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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