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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세테크

1가구 2주택, 가려서 팔아라.

by 6688 2016. 3. 8.

지난해 여름 김모씨(54)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다른 형제가 없어 김씨가 주택을 물려받았고 기존에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포함해 모두 두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김씨는 매일밤 고민에 빠졌다. ‘상속받은 집을 팔아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하나, 월세계약으로 매달 임대수익을 올려야 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 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주택을 먼저 팔고 이사 갈 집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김씨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한채 더 보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씨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양도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어느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김씨가 종전에 살던 집을 양도한다면 비과세이지만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판다면 비과세혜택 없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두 주택 중 어느것을 양도하든 모두 비과세였다.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부모도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속될 때도 그 비과세 권리가 함께 넘어간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법이 개정됐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2. 합가(결혼, 노부모 부양)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결혼 또는 부모(한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3.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상속, 이농, 귀농 등의 이유로 취득하게 된 주택을 말하며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사 원문보기: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search&prsco_id=417&arti_id=0000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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