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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세테크

'6월1일' 놓치면 재산세 바가지

by 6688 2016. 3. 22.

토지,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한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특정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1년치 세금을 모두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점에 따라 단 하루 차이에도 1년치 재산세를 내지 않거나 모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렇게 보유 중인 부동산에 따라 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시기가 제각각이지만 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동일하다.

즉 1년 중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는지 따지지 않고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보유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 사야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볼까. 세법에서 소유권 이전 기준일은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나눠 주고 받는데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보충적 방법으로 둬 둘 중 빠른 날을 소유권이 넘어 간 날로 간주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된다.

따라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잔금일자를 6월1일 이후로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6월1일 전에 마치면 불과 며칠 차이로 납부 않을 수 있었던 1년치의 재산세를 모두 내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경우 매매계약은 6월1일 전에 하더라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는 6월1일 후에 해야 그해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거래시기가 5월 말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사 원문보기: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0322&prsco_id=417&arti_id=000016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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