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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제도를 아세요?

by 6688 2016. 8. 8.
A씨는 10년 전 청약한 판교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 덕분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첫 입주 때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가 퇴거하며 예비물량이 나온 것이다. A씨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는 물론 분양전환을 받아 시세차익도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청약자들을 위해 선착순 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예비당첨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세대 수보다 청약자 수가 많아도 잔여물량이 발생한다. 비선호 동호수 당첨자의 계약 포기와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의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잔여물량은 미리 할당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나눠준다.

예비입주자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한해 일반공급 주택의 20% 이상을 책정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주택 수의 120%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일수록 예비입주자를 위한 물량이 발생한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순차적으로 순위가 돌아가거나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한다. A씨의 사례처럼 임대기간 동안 공실이 발생하면 무주택 자격요건을 유지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예비입주자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상 정식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추첨 기회를 얻는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는 좋은 층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 청약자격이 까다롭고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약 취소보다 부적격자 물량이 더 많이 발생한다. 동호수가 지정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부적격자 물량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의 효력 여부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다르지만 일반분양의 예비입주자는 잔여물량을 신청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일반분양자는 잔여물량의 동호수 분포도를 살펴보고 청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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