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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명수 회계사 공인회계사 회계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명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고요? 먼저 주제 함께 보시죠. Q.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애매하게 겹쳐서 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세법상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기존 세율에 20%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그런데 영상처럼 일시적으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사실상 1주택이므로 거주의 자유를 위해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Q. 그런데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 2022. 2. 17.
상속 주택 최대 3년 종부세 대상 제외 개정 세법 시행… 광역시 등은 2년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분부터 상속받은 지 최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또는 3년(이외 지역)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앞서 주택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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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분양,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여 세대 늘어나 2월은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이지만,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규 분양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첫 사전청약 물량도 공급을 시작하면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에 직방이 2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했다. 지난 1월 초에 조사(1월 5일)한 1월 분양예정단지는 45개 단지, 총 3만6,161세대, 일반분양 3만769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3개 단지, 총 1만8,291세대(공급실적률 51%), 일반분양 1만6,331세대(공급실적률 53%)로 예정 물량 대비 약 51%가 실제 분양됐다. 2022년 2월에는 사전청약을 제외한 47개 단지, 총세대수 2만8,535세대 중 2만2,521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동월 물량과 비교..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