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 임대차 계약해지 또는 갱신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 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 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