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63 공동명의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출 처 : MBC 기분 좋은날 2017. 7. 15. 방충망 수리 책임..집주인? 세입자? "명확한 규정 없어, 세입자가 울며겨자먹기식 부담".."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청구 힘들어" 서울 은평구 일대 연립·다세대주택. /사진=진경진 기자 #세입자 김모씨(34)는 최근 방충망 수리를 놓고 집주인과 언쟁을 벌였다. 김씨가 찢어진 방충망 교체를 집주인에게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써야 한다며 거절한 것. 김씨는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생각을 하니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억울하다. 여름철 모기떼의 습격을 앞둔 가운데 방충망 수리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해결이 쉽지 않다. 명백히 법으로 따지기 어려운 데다 대부분 재계약 등을 고려해 세입자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비 수리하는.. 2017. 7. 5. 나에게 맞는 청약주택 선택하기 기사 원문보기 : http://bunyang.realestate.daum.nettip.phpviewType=Detail&blog_cd=491 2017. 6. 8.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등기 기사 원문보기:http://bunyang.realestate.daum.net/tip.php?viewType=Detail&blog_cd=481 2017. 5. 30.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