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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쏟아지는 분양…달라진 청약제도 꼭 체크하세요. 1순위 청약자격부터 확인…중도금 대출 가능여부도 봐야 조정지역에선 전매제한 유의 숨죽였던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 부적격자'가 쏟아지는가 하면 건설사들은 중도금 집단 대출 은행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암사'는 평균경쟁률 12.25대1로 당시 올해 서울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당첨자의 25%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다시 탈락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는 다음달 5일 중도금 1차 납부기간을 앞두고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일부가 개인 신용으로 중도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총 2480가구임에도 평균 청약경쟁률 29.5대1 기록 후 5일 만에 계약을 마감한 경기도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 2017. 5. 26.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해야 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따라 7,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6월1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행자부는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기.. 2017. 5. 23.
'성장지역을 선택하라' 상가 투자 5계명 출 처 :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2017. 5. 3.
부동산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생활경제' - 출연 : 장한식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취득 시부터 보유, 양도할 때까지 세금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동명의’가 주목받고 있죠. 과연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Q.부동산 절세에 있어 ‘부부 공동명의’가 단연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와 절세로 이어지는 건,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구조 때문인데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의 명의가 나눠지면 각각의 지분으로 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의 액수는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Q.부.. 201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