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세테크24 상가로 바뀐 주택, 양도세 공제 잘 살펴야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통상 변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봐 실제 취득 시점보다 보유 기간 줄어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법에서는 주택을 특별 취급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재화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구를 기준으로 1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경우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준은 양도 금액 12억 원이다. 양도 금액이 12억 원보다 작으면 차익 전부가 비과세되고, 12억 원이 넘어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전체 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가구를 기준으로 다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기본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2023. 10. 21. 올해도 바뀐 세법…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하는 노년 부부 등 집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취득세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올해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입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됐지만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 2023. 3. 4. 종부세 절반이 뚝.."여보, 우리집도 명의 바꾸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적용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자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자 종부세를 낼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 납세자들도 특례 및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 외에 따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다.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가구가 1주택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독명의를 선택하면 종부세 세액 계산 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 2022. 9. 20. 증여 취득세 시세 부과 예정.증여 2022년까지 해라! 출 처 : 투미부동산 2022. 2. 7.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