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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9

수원호매실칠보마을 휴먼시아5단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2014. 11. 18.
수원호매실지구 A-4블록 분납임대주택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 ​ 2014. 5. 13.
수원호매실 B-7BL(15단지) 합법적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합법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한 경우 1.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할것. 2) 다른 행정구역(시,군,자치구)으로 이사할 것 3) 직선거리로 40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취득하게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나.신행정수도 특별법 등등...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 ​ 2014. 4. 29.
공공임대 아파트란? (참고)입주자모집 공고문.hwp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써 일정기간(5,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는 물론 전매도 가능하며, LH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동안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으나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합니다. 단,불가피한 예외사항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양도자는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결국 공공임대 아파트는 일정기간동안 분양가와 보증금의 차이를 월세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즉 분양가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