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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변경

by 6688 2020. 8. 15.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 취득세 변경 사항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 증여세 주요개정 사항 (개정)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 참고로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취득세 주요개정 사항

 

1.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1세대 2주택)

 ▷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1세대 3주택이상)

 ▷ 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12%, 비조정지역은 8%로 변경됩니다. 

 

 

 

3. 일시적 2 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제외됩니다. 

이사, 학업, 취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내에 처분할 경우에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중과세 예외 부문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다주택자 판단기준 1세대의 범위 규정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일정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월 70만 원 이상)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취업을 하여 별도의 세대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세대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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