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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절세Tip

by 6688 2020. 8. 17.

▶ 일반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이 될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해줍니다.

● 1번(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1번(기존)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할 것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1번(기존) 주택을 매도할 것

 

그러나 이번에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심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1) 조정대상 지역에 1번(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 할 경우 1번(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 1번(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1번(기존) 주택은 최소 1년 이내 전입할 것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1번(기존) 주택을 매도할 것

단,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신규 주택전입 그리고 1번(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즉, 2년내 매도할 것

 

만약, 신규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지정 이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일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것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을 3년, 2년, 1년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출   처 :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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