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 증여세 세율
□ 증여세 가산세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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