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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세란?

by 6688 2015. 2. 11.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상속세 세율

 

 

 

 

 

상속세 가산세

 

 

 

 

단, 상속세는 증여세와 더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지만 아래의 공제항목이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배우자공제:기본공제 5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금액(최대30억원까지)을 공제합니다.

-.자녀공제: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30세까지의 년수를 계산산 금액

-.연로공제:3천만원(60세 이상인자)

-.장애자공제:500만원×통계청 고시 장애인 기대여명까지의 년수를 계산한 금액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배우자공제 제외)를 대신하여 『5억원』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공제

순 금융 재산이 1억원 초과 시 순 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2억원 한도)합니다.

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전액 공제

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2,000만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5억원 한도)

 

☞가업(영농)상속공제

최소2억원(상속개시일 기준)

 

 

위와같이 공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지않을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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