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가산세
단, 상속세는 증여세와 더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지만 아래의 공제항목이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배우자공제:기본공제 5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금액(최대30억원까지)을 공제합니다.
-.자녀공제: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30세까지의 년수를 계산산 금액
-.연로공제:3천만원(60세 이상인자)
-.장애자공제:500만원×통계청 고시 장애인 기대여명까지의 년수를 계산한 금액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배우자공제 제외)를 대신하여 『5억원』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공제
순 금융 재산이 1억원 초과 시 순 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2억원 한도)합니다.
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전액 공제
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2,000만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5억원 한도)
☞가업(영농)상속공제
최소2억원(상속개시일 기준)
위와같이 공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지않을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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