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금

증여세란?

by 6688 2015. 2. 7.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가산세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절세Tip  (0) 2020.08.17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변경  (0) 2020.08.15
상속세란?  (0) 2015.02.11
부동산 취득세  (0) 2014.06.06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세방법  (0) 2014.06.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