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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524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후퇴하는 신도시개발] 밀리는 규제완화책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내년 상반기 시행 1기 신도시특별법, 하반기에나 제정 추진 재건축은 막바지 사업단계 단지부터 시작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데 첫 규제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도 오는 하반기에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사항과 연차별 이행계획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 국정과제로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시장 안정.. 2022. 5. 16.
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 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으로 설정된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행안부, 다음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10일 과세 기준일 결정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 2022. 5. 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10일부터 시행 尹정부 출범일 맞춰 앞당겨 시행 규제지역서 집 팔아도 중과안돼 최고 45% 기본세율로 매매 가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 2022. 5. 9.
새 정부 손질하는 임대차법…전세난 해소될까? 국정과제로 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원희룡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공급대책 선제화·임대료 보조책 병행 등 우선돼야”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그간 누적됐던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됐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전월세시장 혼란을 초래한 임대차3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전세난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임대차3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시장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 202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