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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헷갈리는 부동산 취득 시기, 구분하는 방법!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 소득 과세표준을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1일에 양도했다면 과세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 취득 시기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 2019. 9. 10.
최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법 출 처 : 한국경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830080110822 2019. 8. 30.
겸용주택 비과세, '거주'는 필수 매년 8월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납세자라면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겸용주택 양도세를 눈여겨 볼만하다. ◆개정안, 주택부분만 ‘주택’ 겸용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로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돼있는 형태다. 현행세법에서는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외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있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 2019. 8. 22.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4대 논란 키워드 알아보자.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해당 규제가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이 나눠질 만큼 논란이 되면서 앞을 내다보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4대 논란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 지역 상한제는 현재 집값 상승률,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거래량을 따져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준이 높아져서 적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낮춰서 상한제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중요하지 .. 201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