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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법원이 임대차법 5%룰 뒤집었다?.."판결 아닌 당사자 합의일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후 첫 갱신계약에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해야 할까. 일반 집주인들은 기존에 맺은 계약을 갱신할 때 5% 증액 제한을 받는데 임대사업자도 동일하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었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법원 조정에서 "5% 증액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최초 갱신계약에 대해서 5% 이상 올릴 수 있을까. 법원 조정결과를 좀더 뜯어보면 몇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우선 당사자간 합의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는 합의 하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는 대신 향후 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주기로 했다. 임대차2법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합의에 따라 5% 이.. 2021. 1. 22.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5월 주춤하기도 했으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직방은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 2020. 12. 22.
주택 취득세 완벽 정리 취득세율 중과 기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1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2주택이상부터인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12%의 무지막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면 무려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계산 편의상 취득세율만 적용해서 그렇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비 조정대상지역은 아주 조금 약한 중과가 적용되는데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은 12%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 2020. 12. 4.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위한 ‘청년 주거급여' 지급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내년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따로 나와 살게 되는 경우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 202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