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163

"계약은 안했는데요..", 당첨 포기하면 가족이 10년간 청약금지 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재당첨 금지, 부적격자 자격 등 안내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될까.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지나치게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청약 참고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질의 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 자격이나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 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주택에 당첨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간주된다... 2021. 7. 29.
이렇게 재개발 투자하면 여러분 '큰일'... 출 처 : 집슐랭 2021. 7. 12.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l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7월 1일 시행)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 2021. 6. 25.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Q. 2주택을 보유한 이모 씨(47)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판 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로 1억8000만 원을 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올해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복잡해졌다. 기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면 다음과 같은 비과세 요건을 알아둬야 한다. 첫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본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기본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아..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