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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31

부동산 세법개정 헷갈리는 내용 총정리(2020.8시점) 2020. 9. 22.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절세Tip ▶ 일반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이 될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해줍니다. ● 1번(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1번(기존)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할 것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1번(기존) 주택을 매도할 것 그러나 이번에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심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1) 조정대상 지역에 1번(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 할 경우 1번(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 1번(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2020. 8. 17.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변경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 취득세 변경 사항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 증여세 주요개정 사항 (개정)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 참고로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취득세 주요개정 사항 1.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1세대 2주택) ▷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1세대 3주택이상) ▷ 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12%, 비조정지역은 8%로.. 2020. 8. 15.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입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