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524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6월1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상 피해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전세 보증금 대상을 기존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3억원 이하)보다 범위가 2억원 늘어났다. 임대인의 고의 갭투자와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 등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기는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지원한.. 2023. 5. 25. 역전세 최절정 임박했는데…6월 4만2870가구 입주 폭탄 - 19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입주 58%차지 - 역전세 대비해야 6월 4만287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1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된 만큼, 역전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의 REPS(Real Estate Power Solution) 조사에 따르면 6월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870가구로 2021년 11월(4만7404가구) 이후 19개월만에 최대치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1만6337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입주물량 중 수도권은 2만4872가구, 지방은 1만7998가구로 수도권 물량이 58%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서울과 인천에서 대규모 입주단지가 늘어 전년 동월(9828가구)과 전월(1만6348가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역 별 물량 변화.. 2023. 5. 2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실거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6일 시행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했다.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감면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2023. 5. 10. 최우선변제금 노린 ‘위장임차인’까지 등장... 전세 피해자 두번 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거나 압류가 걸린 주택에 ‘위장 임차인’을 들인 사례가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가장 먼저 배당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위장 임차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등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진화하는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소유자 행세하던 ‘건축주’ 가족이 세입자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시립대 후문에 위치한 한 다가구 주택에선 20~30대 청년 9명이 3년 넘게 보증금 미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7년 건축주 김씨는 임대인 .. 2023. 5. 4. 이전 1 2 3 4 5 6 7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