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524 아파트는 ‘전세 사기’ 위험 없을까?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50%대…빌라‧오피스텔보다 ‘안전’ 집값 하락 지속되면 아파트 ‘역전세‧깡통전세’ 속출할 수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위주이지만, 아파트 전세 세입자 사이에서도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파트는 연립‧다세대 물건에 비해 대규모 전세사기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다 전세가율도 50~60%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아파트에서도 '깡통전세'나 '역전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 2023. 4. 20.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석달째 상승…자금조달은 악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자금조달지수는 악화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8.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73.1)에 이어 세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지난해 말부터 연이은 정부의 선제적인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의 영향과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주산연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올 초부터 전반적인.. 2023. 4. 18. 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4월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 2023. 4. 1. 실거래가 띄우려 허위신고 했다간 감옥 간다. 앞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과태료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껏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부풀린 후 다른 매물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식의 시장 교란행위가 만연해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2023. 3. 31. 이전 1 2 3 4 5 6 7 8 ··· 131 다음